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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항로표지법 위반 선박 적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3.72t·승선원 3명)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D호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남쪽 14㎞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킨 후 2시간 30분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로표지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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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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