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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항로표지법 위반 선박 적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3.72t·승선원 3명)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D호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남쪽 14㎞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킨 후 2시간 30분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로표지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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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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