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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청신호 재난시설 지정, 위성곤

표선중학교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노후된 본관동을 개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45일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선중학교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다.

 

표선중학교 본관동의 경우 1974년이 신축된 지 40여년이 경과해 7번의 증축과 2번의 대수선이 진행되는 등 그 동안 노후도가 심해 개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건물외벽은 전체적으로 도장열화, 누수(표면열화)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검토결과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종합등급 D등급을 받은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통해 90억여원(추정총사업비)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본관 개축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이라며 "향후 안전점검과 개보수를 확대하는데 국회차원의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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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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