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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인재개발원장, 공무원 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나서

 

유종성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27일 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무원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1년 단위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는 가운데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2018~2022) 제주도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표 및 역량 분석,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등을 비롯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수립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 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급변하는 제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다양한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역량과 민간기업과의 교육 연계방안,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개발,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조직이 성과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는 올해 1807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46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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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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