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학원 통학차량을 운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4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9인승 입시전문학원 차량을 몰고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앞 도로를 지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나타났으며, 당시 차량에는 다행히 김씨를 제외하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