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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요업무 계획」 발표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소장 한용식)에서는 글로벌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및 모유수유실 신축 등 공영관광지(5개소) 활성화를 통하여 예년보다 관람객 45만명(전년대비 6.8% 증가)이 더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직원 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영관광지 직원 불친절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강화 및 직원 스트레스 해소 등을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년의 프리젠테이션 친절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직원 중 CS리더를 선별양성하여 친절교육을 주1회 실시, 직원들의 적극적 친절 서비스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관광지별 4개국어 리플릿 및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 홈페이지 개설, 회원가입 없이도 원하는 이는 누구든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SNS를 통한 모바일 전자 행안내 책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홍보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설계로 자연과 하나 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무인관람권발매기 설치, 화장실 확장사업 등을 통하여 관람객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보강한다.

 

 

한용식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공영관광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제주도 20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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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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