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강소성 해두 선적 유망어선 S호(150t, 승선원 14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차귀도 남쪽 약 107km 해상에서 조기 등 10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00kg을 포획한 것처럼 축소 기재하는 등 2회에 걸쳐 포획량 29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S호를 나포하고, 선장 마모씨(46)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