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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제주목 관아 민속놀이마당 운영

 

제주목 관아에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914부터 16까지 3일간 다채로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9. 14. ~ 9. 16. 3일간)에 제주목 관아가 무료 개방되며, 경내에 민속놀이 용품을 비치하여 방문객들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연날리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 귀향객과 국내외 관람객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마당을 확대하여 소원기원 복주머니,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혼례복, 목사복 등 전통복식을 입고 사진도 찍어 보는 등 다양한 놀이체험을 할 수 있다.

 

외대문, 중대문, 내대문 사이에 대오방기 및 각종 군기(軍旗) 등 전통깃발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직접 쓴 소원지를 나무에 매달아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보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 제주를 찾은 귀성객 및 도민들이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없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주목 관아에서 온 가족과 함께 즐기고,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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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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