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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고향, 제주.몽골 올레길서 만나다

제주관광공사. 제주올레와 몽골올레 개발 MOU

 

바람의 고향인 제주와 몽골이 올레길에서 만난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와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의 거점으로 제주를 알리고 도보여행 콘텐츠를 활용하여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몽골올레(걷기여행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하에 몽골올레(걷기여행길) 개발 및 설치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몽골올레를 통한 제주와 몽골의 관광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제주의 위상을 높여 제주의 국제 이미지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지난 5월 제주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올레 관계자는 ‘제주올레’ 모델의 몽골 내 개발 및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몽골 환경 녹색개발 관광부 및 울란바토르시 관광청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몽골올레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주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몽골올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몽골올레 개발을 위한 기금 후원 △몽골올레 개발 및 관련사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몽골올레 코스의 개발 및 코스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몽골올레 관련 대표 이미지 개발 및 코스안내 시설물 제작 △몽골올레 활성화를 위한 현지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규슈올레와 같이 몽골올레가 현지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6월 16일 몽골 현지에서 울란바토르시, 제주관광공사, 사단법인 제주올레 간 ‘몽골올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상반기에 몽골올레 트레일 코스를 개장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금번 업무협약은 제주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몽골에 제주올레가 설치되므로써 제주관광 위상 제고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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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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