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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 운영

제주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지역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과 더불어 이승환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를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25한림읍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각 읍면을 순회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신청인들의 자문상담만이 아니라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각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법률교육도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 등으로 읍면 지역에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까닭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며,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이 읍면 지역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제주시민의 권익 증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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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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