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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코스별 전담 관리해 줄 단체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부터 올레길 관리자로 지정된 기관(단체) 재 지정하고, 신규 관리기관(단체)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올레길은 19개 도내 주요기관과 125개 읍면동별 자생단체에서 올레길 관리기관(단체)으로 선정되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운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일부 기관장, 담당직원, 회원 교체 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기 지정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활동계획서를 접수하고 올레길 관리기관(단체)으로 재 지정하고 제주 올레길에 대한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근 제주로 전입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레길 신규 관리기관으로 지정 관리한다.

 

신규지정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보전과)나 사단법인 제주올레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올레길 관리기관 지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범도민 대청결 운동 연계한 청정한 올레길 조성과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유도하고, 오는 12월 관리기관(단체)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올레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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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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