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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藝)뜨락을 거닐다” 성황리에 막 내려, 2015 정방동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마을의 정방동주민자치센터(동장 지영준, 위원장 한기준)에서는 지난주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이중섭로에 위치한 이중섭 창작스튜디오에서 “2015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부제: 예뜨락을 거닐다)”를 개최하여 100여명의 관광객 및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밴드교실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정방밴드의 길거리공연을 시작으로, 7개분야(들꽃자수와 규방 공예, 사군자, 한자서예, 한글서예, 리폼, 재봉틀, 밴드동아리)50명이 참여하여 70여개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서예교실 일부 수강생은 각종대전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올해로 16번째인 작품발표회는 한 해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 그램을 되돌아보고, 나눔과 배움을 통한 강사님과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정방동주민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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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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