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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업생과 함께하는 좋은 영화 상영회』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에서는 오는 1118일부터 26일까지 고3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수험생과 함께하는 좋은영화 상영회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영화상영은 국제시장, 비긴어게인, 조선명탐정, 어벤져스, 매드맥스 등 최근에 상영했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11편으로 7일동안 5편을 무료로 상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좋은 영화 상영회는 고3 수험생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별 단체 관람 신청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좋은영화 상영을 통해 대입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였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문화적 감성을 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 자세한 문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팀(064, 710-42426)으로 하면 된다.

 

참가신청 학교는 남녕고, 중앙여고, 대기고, 신성여고, 제주고, 한림고, 표선고 등 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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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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