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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 윤상철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아』 세금내려니 진짜억울하다

 

주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평과세는 되었는가, 세율 적용은 적정한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지방세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지방세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면 80% 정도는 자진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이다.

 

10%는 자금사정상 지연되는 정도이고, 문제는 10%정도의 고질적인 체납자다.

 

어쨌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위텍스(wetax) 및 신용카드 리더기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진납부와 체납액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지방세 자진납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숙제는 무엇보다 시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평과세로 자진납부는 물론 체납액이 없는 “체납액 제로”에 도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세의 자진납부야말로 진정한 서귀포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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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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