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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자연재난피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남원읍 건설담당부서

                                                    김은숙 주무관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지구촌 전체가 많은 위험과 불안 요인이 내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남원읍에서도 지난 2011년 1월 1일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 10ha, 창고 등 부대시설 90㎡ 등 약 2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대설피해주민 65명에게 복구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가 및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복구비였다.

 

 

 

그러나 남원읍 신흥리 소재에 있는 한 농가는 2010년 7월경 개인부담금 약 190만원을 납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이번 대설피해시 보험금 약 98백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 농가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복구지원금 대비 약 2.3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았다.

 

 

 

만약 우리 읍에 엄청난 재난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대설피해 이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복구지원금보다 많게는 3배에 가까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풍수해보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어려워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농가 및 주민들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기를 재해업무 담당자로써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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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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