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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자연재난피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남원읍 건설담당부서

                                                    김은숙 주무관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지구촌 전체가 많은 위험과 불안 요인이 내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남원읍에서도 지난 2011년 1월 1일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 10ha, 창고 등 부대시설 90㎡ 등 약 2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대설피해주민 65명에게 복구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가 및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복구비였다.

 

 

 

그러나 남원읍 신흥리 소재에 있는 한 농가는 2010년 7월경 개인부담금 약 190만원을 납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이번 대설피해시 보험금 약 98백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 농가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복구지원금 대비 약 2.3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았다.

 

 

 

만약 우리 읍에 엄청난 재난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대설피해 이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복구지원금보다 많게는 3배에 가까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풍수해보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어려워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농가 및 주민들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기를 재해업무 담당자로써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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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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