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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백한욱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세 관련규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과오 납부된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년도 4월말 현재) 80,526건/5,796백만원 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73,603건/5,729백만원을 환부하였고 미 환부액은 6,923건/67백만원이다.


  환급금 미 환부금에 대한 내역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1만원미만

1~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23

67

5,890

16

616

16

118

8

99

27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국세 경정」,「이중납부」,「과세자료 정정」등이 주요 과오납금 발생원인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청구 소홀로 1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미지급 환급금 건수의 85.1%로 잠자고 있는 미 환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5월 달을 「미 환부 환급금 찾아주기」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미 환부액 규모별 책임분담 안내, 환급금 지급 안내문 일괄 재 발송,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전화안내 및 지급계좌 접수,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이용 환부안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환부계좌접수 및 지급 등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협조 하에 지급계좌 접수창구 운영, 상속자 및 교포 등에 대한 청구 권리자 조사 환부안내, 민원신청 접수 시 환급금 유무 확인 후 지급계좌 접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미 환급금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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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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