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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백한욱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세 관련규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과오 납부된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년도 4월말 현재) 80,526건/5,796백만원 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73,603건/5,729백만원을 환부하였고 미 환부액은 6,923건/67백만원이다.


  환급금 미 환부금에 대한 내역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1만원미만

1~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23

67

5,890

16

616

16

118

8

99

27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국세 경정」,「이중납부」,「과세자료 정정」등이 주요 과오납금 발생원인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청구 소홀로 1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미지급 환급금 건수의 85.1%로 잠자고 있는 미 환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5월 달을 「미 환부 환급금 찾아주기」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미 환부액 규모별 책임분담 안내, 환급금 지급 안내문 일괄 재 발송,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전화안내 및 지급계좌 접수,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이용 환부안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환부계좌접수 및 지급 등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협조 하에 지급계좌 접수창구 운영, 상속자 및 교포 등에 대한 청구 권리자 조사 환부안내, 민원신청 접수 시 환급금 유무 확인 후 지급계좌 접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미 환급금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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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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