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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357 [서귀포시] 도립서귀포관악단 제88회 정기연주회 고창일 2025/06/28
4356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제주, 애(愛)’공연 고창일 2025/06/28
4355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고창일 2025/06/24
4354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고창일 2025/06/24
4353 [서귀포시] ‘서귀포in정’ 2025년 3분기 입점업체 모집 고창일 2025/06/24
4352 [서귀포시] 오퍼커션 앙상블 ‘타악기와 썸타다’ 공연 고창일 2025/06/22
4351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귤빛 가구 만들기’ 참가자 모집 고창일 2025/06/22
4350 [서귀포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창일 2025/06/22
4349 [서귀포시] 2025 서귀포시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기간 연장 고창일 2025/06/22
434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중섭, 빛깔 있는 꿈’ 공연 고창일 2025/06/22
4347 [서귀포시] 2025년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교육생 모집 고창일 2025/06/22
4346 [서귀포시] 서귀포시 전문가 진로특강 개최 고창일 2025/06/22
4345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교육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06/13
4344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7월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06/13
4343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5기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 모집 고창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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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