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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537 [서귀포시]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새글 고창일 2026/02/11
4536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3월 수강생 모집 새글 고창일 2026/02/11
4535 [서귀포시] 2026년 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새글 고창일 2026/02/11
4534 [서귀포시] 제28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개최 새글 고창일 2026/02/11
4533 [서귀포시] 2026년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 새글 고창일 2026/02/11
4532 [서귀포시] 2026년 서귀포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모집 새글 고창일 2026/02/10
4531 [서귀포시] 2026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새글 고창일 2026/02/10
4530 [서귀포시] 2026년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 새글 고창일 2026/02/10
4529 [서귀포시] 이중섭 아카이브 전시 4부 개최 고창일 2026/02/06
4528 [서귀포시] 2026년 서귀포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고창일 2026/02/06
4527 [서귀포시] ‘2026년 고등 대입 합격드림’ 겨울방학 1:1 맞춤형 컨설팅 고창일 2026/02/06
4526 [서귀포시] 서귀포관악단 2월 토요힐링콘서트 개최 고창일 2026/01/30
4525 [서귀포시]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고창일 2026/01/30
4524 [서귀포시] 제1회 송산동 부시리 축제 개최 고창일 2026/01/30
4523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겨울방학’ 무료영화 상영 고창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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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