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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738 [제주시] 제14회 산지천축제 산지천사랑 그림공모전 고은비 2024/08/18
3737 [제주시] 사라봉 토요힐링콘서트 개최 고은비 2024/08/18
3736 [제주시] 2024년 제2기 제주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대상자 모집 고은비 2024/08/18
3735 [제주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4년 6월 1일 기준) 고은비 2024/08/18
3734 [제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고은비 2024/08/18
3733 [제주시] 2024년 제주별빛이야기 고은비 2024/08/18
3732 [제주시] 2024년 제3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4/07/26
3731 [제주시] 장애인의 제주여행 시 렌트차량 「임시주차표지」 발급 고은비 2024/07/26
3730 [제주시] 제주시 화목한 시민인문학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4/07/26
3729 [제주시]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고은비 2024/07/26
3728 [제주시] 「세이(SAY)경청」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고은비 2024/07/26
3727 [제주시]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6호점)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고은비 2024/07/20
3726 [제주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고은비 2024/07/20
3725 [제주시] 다 함께 지켜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 고은비 2024/07/20
3724 [제주시] 2024 한여름밤의 예술공연 고은비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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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