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숲과 친해지고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배우는 가족 참여형 숲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꼬마 인디언 캠프’를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에서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나만의 인디언 머리띠 만들기 ▲인디언 캠프 만들기(온 가족 협력) ▲환경지킴이 부족의 물총 대결(놀이와 게임) ▲지구를 위한 나의 약속(탄소중립 의미 새기기) 등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숲교육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참여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내 초등학교 1~3학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16일(토), 17일(일), 23일(토), 24일(일)에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 QR 코드를 활용하여 예약 신청을 받고 매회 선착순 10가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희창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2025년 산림교육센터에서는 어린이 산림교육 제공 확대를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주여중·고둥학교 총동문회(회장 고숙회)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동행 동백동문 나눔 바자회’운영 수익금인 금 3,084,5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6월 14일 제주여중·고등학교 동문 선·후배가 함께하는 나눔과 교류의 장인 ‘아름다운 동행 동백동문 나눔 바자회’를 운영하고 마련된 수익금을 기탁한 것으로, 도내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숙회 회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라던헤어 제주아라점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간식비로 성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성금은 방문고객 100명 달성을 기념하여 마련한 것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간식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바라던헤어 제주아라점 관계자는 "고객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이루어낸 성과인 만큼, 이 기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8월 도시공원 중 정기시설검사 기간이 도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문화공원 외 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문화공원, 오름어린이공원, 송이마당어린이공원, 바당어린이공원, 동홍동공원, 태양공원 등. 이번 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도시공원 실외놀이시설 바닥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위생상태,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안전관리기준 해당하는 환경유해인자 진단검사를 포함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정기시설검사 외에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29개소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7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40억 원, 세외수입이 19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도-행정시-읍면동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달에는 전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병행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도-행정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현장징수팀을 구성, 실태조사와 함께 가택수색,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실시 등.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은 7월 27일과 8월 15일 이틀간 청소년들이 주도한 ‘즐거운 여름방학 소통 틴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동아리 청소년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해 차수별 50명씩 총 100여 명의 지역 청소년과 함께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전관을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차 소통데이(7월 27일)에는 ▲무비데이 및 자치기구 활동 홍보, ▲시네맛천국(수박화채&떡볶이 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소통데이(8월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틴데이’와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역사퀴즈 대회, ▲밴드동아리 ‘오리진’·‘프리스타일’의 무대공연, ▲기획봉사 동아리‘자미(滋味)’와 함께하는 무궁화 쿠키 만들기 체험이 열려 참가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소통 틴데이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역사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며,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주시는 여름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어린이집 급식 ‧ 위생 ‧ 안전점검을 지난 14일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27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점검과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4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하절기 재난 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위생 관리, ▲미세먼지 대응 관리 등으로, 태풍·호우·화재 예방과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사항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기준에 부합하게 급식과 위생,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부 경미한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다. 지난해 하절기 급식·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여름철은 영유아 건강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시기인 만큼 어린이집 위생·안전과 관련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정부관리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양곡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양곡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0kg에 10,000원이다. 가구원 1인당 월 10kg씩 가구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양곡은 반드시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 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6만 1,152가구에 총 7만 7,791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가 정부양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412건·10억 3,600만 원, ▲2024년에는 6,342건·6억 4,300만 원, ▲2025년 7월까지 3,228건· 2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제주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축하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와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전출·주민등록이 말소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제주시가 지급한 장수축하금은 총 278명, 금액으로는 2억 7,800만 원에 달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수축하금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드리는 뜻이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삼도2동)과 7호점(애월읍)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오는 9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주시 3호점 삼도 다함께돌봄센터(72.72㎡)는 오는 10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한다. 2022년 12월 개소 이후 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7호점은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일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물 2층(112.69㎡)에 설치될 예정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내부 리모델링과 이용 아동 모집 등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 정원은 20명, 종사자 2명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9월 4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운영실적, ▲전문성 및 운영의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평가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회통합과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와 정부에 4·3특별법 개정과 4·3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6월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4·3은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를 국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김 전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모든 정치권의 역사왜곡 반대 입장 표명 ▲ 국회의 4·3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처별 규정 신설 ▲ 정부의 4·3교육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으나, 현행 법체계상 실질적 체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