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산림 분야 도-행정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26일 오후 제주절물자연휴양림에서 열린 ‘환경․산림분야 도-행정시 합동 워크숍’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2026년 사업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해 환경․산림 부서 직원 1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워크숍은 ▲주요 정책 추진상황 설명 ▲2026년 예산 사업과 주요 현안 공유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내년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협력 과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도와 행정시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와 행정시 공직자들 간 꾸준한 협력이 이어져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도와 행정시가 한 팀으로 움직여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센터장 김경보)와 25일 제주공항 지상조업 현장에서 폭염 속 야외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제주노동권익센터와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지상조업사운영협의회, 동아오츠카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작업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공항 야외노동자 약 820명을 대상으로 ‘돌코롬다방 : 커피차’를 운영하고 이온음료를 제공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노동권익센터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야외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커피차 지원 2,000명, 이동노동자 이륜차 무상점검 100명, 무료생수 지원 1만 1,500개, 안전․건강 캠페인 10회 등 직접 노동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경보 센터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서 예산지원형 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국비와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아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의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개발(R&D)과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장한 첫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최초 사업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추진에 적극 나서온 제주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수행해 이번 공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공모에 신청한 7개 광역 지자체 팀과 경쟁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경북과 함께 2개 예산지원형 지자체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시범사업 총 예산 20억 원 중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는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기존 관광형 모델에 공공형·화물형 도심항공교통(UAM) 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26일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제3차 이사회에서 제주시 26개 읍면동 분회장과 사무장, 노인대학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 옷 착용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실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교육 후반부에는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해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호 교통안전과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습관 정착을 위해 노인회와 복지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어르신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8주간(26~33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6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298명) 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본감시 결과, 제주지역은 27주(14명) 정점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검사하는 하수감시사업에서도 31주까지 6주 연속 증가했으나 32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최근 8주간 발생한 입원환자 66명 중 71%(47명)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해 여전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대비해 관련 부서와 합동전담대응기구를 편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집단환자 발생 시설에는 감염관리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해 환자격리, 입소자․종사자 관리, 환경소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의 핵심인 환기 관리를 위해 요양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환기평가와 컨설팅도 실시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에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대한항공이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최장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특별기를 운영해 마일리지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본격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부터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항공기 기종은 프레스티지석이 포함된 에어버스의 중형 항공기 A330-300(284석)이 투입된다. 단, 6일 김포 출발편만 보잉 737-900(188석) 항공기로 운영한다. 해당 특별기의 항공편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주로 운항한다. 김포발 일정은 김포공항에서 ▲3·5·8일 오후 4시 20분 ▲4·7·9일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한다. 단, 6일의 경우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 55분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운영한다. 제주발 일정은 제주공항에서 ▲3·8일 오후 2시 5분 ▲5·6일 오후 6시 45분 ▲4·7·9일 오후 2시 25분에 출발한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8월 2
제주시는 학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집단급식소 납품용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13개소를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 2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 방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산물이나 최근 3년간 8~9월 부적합 판정 이력이 높은 농산물 위주로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 또는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을 비롯한 식자재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와 기업체 등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집단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가을 신학기에 대비해 오는 9월 11일까지 관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과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식약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봄 신학기에는 관내 학교 집단급식소 등 8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급식소 사전 위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좋은 식단 이행기준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제주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제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신청 업소 422곳 중 모범음식점 247곳,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12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정을 통해 제주시 외식문화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상 차량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시 등록 차량은 약 60만 대에 달하며, 대부분 정기검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검사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도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총 145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과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919대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주시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저수조,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장으로 특히 8월 28일(목)에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청사 저수조 청소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 전 3대 안전수칙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