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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일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제주시 1.5ha 규모로 6월 말 완공 목표

제주시는 애조로의 시작 구간인 애월읍 구엄교차로 일대에 오는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1.5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발생원, 도심 내 고온 지역과 포장공간 등을 녹지로 전환하여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을 완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구엄교차로 도시숲은 총사업비 15억 원(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흡착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도로경관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인 팽나무 등 교목 17종 1,139그루, 황근 등 관목 6종 2만 2,409그루를 식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에 2.5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여, 편백나무, 애기동백, 배롱나무 등 총 3만 3,089그루의 다양한 수종을 식재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 등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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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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