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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포토

굴비하면 역시~ 추자도 참굴비!

추자도의 참굴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3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가 23일부터 25일까지 추자도 일원에서 열렸다.


‘화합과 도약의 추자, 무사안녕과 풍어기원’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굴비엮기와 전마선 노젓기, 후릿그물 고기잡이, 갯바당 바릇잡이, 테우 체험, 맨손 고기잡이 등 어촌체험 프로그램 진행됐다.


이밖에 해군 군악대 연주와 노래자랑 한마당, 풍어제, 어선 퍼레이드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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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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