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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그라미연합회 필드데이 화합한마당 축제 제주서

전국동그라미연합회(회장 맹 영호)가 주최하고 제주동그라미연합회(회장 김 경주)가 주관하는 '제5회 전국동그라미연합회 필드데이 화합 한마당 축제'가 8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해피타운에서 열린다.

전국 68개 지역 20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동그라미연합회는 회원 모두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먕 정회원으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회원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들은 도내관광, 회원간 교류활동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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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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