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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경정급 이하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지방청 외사계장에 문덕선 제주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전보 발령했다.

제주경찰청은 또 제주서 경무과장 겸 청무감사관에 김두현 제주서 청문감사관을, 제주서 정보과장에는 강월진 서귀서 정보과장을 발령했다.

다음은 인사 명단

■경정
△제주지방청 보안과 외사계장 문덕선
△제주서 경무과장 겸 청문감사관 김두현
△제주서 정보과장 강월진
△서귀포서 정보과장 겸 보안과장 김주원

■경위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김성율. 최병철
△지방청 경비교통과 현봉원, 임기식
△제주서 김용학, 오상민

■경사
△지방청 수사과 김형남, 김형석
△지방청 경비교통과 양원홍
△지방청 정보과 이길형, 홍경탁
△지방청 보안과 김석진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오승희
△제주서 홍경지, 고영기, 전정빈, 김성우, 김옥철, 강경주
△공항경찰대 이남관, 허영철

■경장
△지방청 경무과 김태홍
△지방청 수사과 현덕진
△지방청 보완과 김종호, 김성진, 유동주
△제주서 홍성필

■순경
△지방청 수사과 이승진

이상 32명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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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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