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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도선관위, 5.31지방선거 모범유권자상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개최한 모범유권자상 이벤트의 당첨자에게 각 위원회별로 상패와 상금 등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범유권자 시상 이벤트의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정치포탈사이트 (http://epol.empas.com)를 통해 시상분야별로 신청을 받았고, 최고령자상은 가족 또는 친지 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했다.

모범유권자상의 시상 분야는 모두 5개로, 개인상은 최고령자상과 최연소자상, 가족상에는 최다가족상과 3대 이상 전가족 투표참여 세대 중 평균연령 최고령가족상, 그리고 평균연령 최연소가족상이 있다.

선거일 후 신청인의 실제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 도위원회와 4개의 시·군위원회에서 각각 선정해 시상했으며, 도내 최고령자상에는 유아지(107세.제주시 오라동) 할머니가 선정됐다.

도선관위는 각 분야별로 수상자에게 상패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홍보대사(장나라·비) 친필 싸인 DVD가 주어졌으며, 최고령자상 수상자를 추천한 추천인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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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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