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방치된 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무연분묘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불분명해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이며, 비석이 있거나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해야 하며, 종중·문중 토지의 경우는 대표자, 공동 소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장 허가 신청서와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분묘 사진(근경·원경 각 1매), 분묘 위치도, 무연고 사유서 등을 갖춰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3개월간 개장 공고 절차가 진행되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개장허가증이 발급된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무연분묘 정비를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 매장 중심에서 화장·봉안 중심으로 장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