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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등록관련 후속조치 마련

축산진흥원 5건 제도개선, 5건 시정개선 통해 정립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의 ‘제주마 등록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부 생산자단체의 제기로 비롯된 제주마 등록 관련 문제와 관련,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라 총 10건 중 5건은 제주개선, 5건은 시정개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의 주요청구내역을 보면 등록마 선대의 혈통을 알 수없는 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 건을 비롯해 연령 미달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의 건, 제주마 MS마커에 의거 등록된 마필 등록 취소건 및 방송보도에 따른 제주마 부실검사로 판명된 개체에 대한 등록최소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산진흥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혈통 등록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제주마 발육표준 성적 기준 재검토 제주마에 대한 유전자 분석기준 관련 공정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비지정 대립유전자를 가진 혈통등록 제주마 정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진흥원은 혈통등록 제주마에 대한 친자확인 소홀 혈통등록증명서 발급시 부모 마필명 미기재 등 등록업무 소홀 유전자 분석결과 판독착오 혈통등록마에 대한 발욕상황 확인업무 소홀 재래가축 편람발간 업무소홀 등을 인정하고 시정 및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은 “특별감사 결과에 의거 후속대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개, 제주마 등록관련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관계 공무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착오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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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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