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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등록관련 후속조치 마련

축산진흥원 5건 제도개선, 5건 시정개선 통해 정립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의 ‘제주마 등록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부 생산자단체의 제기로 비롯된 제주마 등록 관련 문제와 관련,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라 총 10건 중 5건은 제주개선, 5건은 시정개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의 주요청구내역을 보면 등록마 선대의 혈통을 알 수없는 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 건을 비롯해 연령 미달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의 건, 제주마 MS마커에 의거 등록된 마필 등록 취소건 및 방송보도에 따른 제주마 부실검사로 판명된 개체에 대한 등록최소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산진흥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혈통 등록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제주마 발육표준 성적 기준 재검토 제주마에 대한 유전자 분석기준 관련 공정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비지정 대립유전자를 가진 혈통등록 제주마 정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진흥원은 혈통등록 제주마에 대한 친자확인 소홀 혈통등록증명서 발급시 부모 마필명 미기재 등 등록업무 소홀 유전자 분석결과 판독착오 혈통등록마에 대한 발욕상황 확인업무 소홀 재래가축 편람발간 업무소홀 등을 인정하고 시정 및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은 “특별감사 결과에 의거 후속대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개, 제주마 등록관련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관계 공무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착오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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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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