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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사회복지현장 복지현안 지원 2025년 올해 마지막 공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현장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현안을 해결하고자 4억 5천만원 규모의‘2025년 3차 복지현안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복지현안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 긴급하고 중요한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에 이미 20개소에 3억2천5십만원의 사업비를 전달한 바 있으며, 더 많은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3차 공모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제주지역 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지언 제주사랑의열매 회장은 “복지현안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사랑의열매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고자하며, 제주지역 역량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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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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