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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일상돌봄서비스’신규 이용자 35명 모집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과 가족을 돌보는 청()(9~39)을 대상으로 오는 1015일까지 일상돌봄서비스신규 이용자 35명을 모집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부상·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정신질환·만성질환 등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재가돌봄·가사 지원 등 기본형,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심리지원 등 특화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초 6개월 이용 후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필요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총 368명에게 일상돌봄서비스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과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공기관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돌봄 공백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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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내 무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 주·정차 및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차량은 항만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방해 등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항만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1회(연간 총 3회/2·3·4분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하역사와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를 거친 후 실시하며, 00:00부터 04:00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중인 화물차 및 여객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고,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결정했다”며, “항만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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