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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가치돌봄 주거편의서비스 제공기관 3곳 선정

제주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제주가치돌봄 주거편의서비스 제공기관 3곳을 신규 선정했다.

지난 930일 열린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간편집수리, 안전편의시설설치, 방역소독 등 분야별 1개 기관이 선정돼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간편집수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안전편의시설설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방역소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다.

제주시는 새롭게 선정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간담회 개최·전문교육을 거쳐 10월 중 본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는 총 19곳의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을 운영 중이며, 9 말 기준 4,128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은 가사(561), 방문목욕(221), 식사(1,607), 동행지원(47), 운동지도(172), 안전편의시설 설치(128), 대청소(231), 방역(668), 집수리(493) 등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새롭게 선정된 3개 기관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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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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