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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신규 지원

서귀포시는 법환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마을어업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해녀문화공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환어촌계 해녀들이 직접 참여해 20여 명의 공연단을 구성하고 해녀의 삶을 공연 형식으로 재현함으로써 해녀문화를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바다와 연관된 노동요, 전통 어업방식을 표현하는 동작 등을 문화 명인으로부터 지난 4개월간 강습을 받아 왔다.

 

특히, 법환어촌계 해녀문화공연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새연교 등 주요 관광지와 행사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 해녀문화의 대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 콘텐츠로써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해녀문화공연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일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물질어업의 역사와 문화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녀 공연이 서귀포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환어촌계를 포함해 관내에 총 4개 어촌계에서 해녀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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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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