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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제주시는 오는 9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18일 기준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2025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동에서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시행 첫 주인 9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1·2차 모두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064-728-1672~1675) 또는 주소지 읍··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1차 신청이 휴가철에 맞춰 추진됐고, 제주의 경우에는 40%가 탐나는 전으로 발급 받아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됐다, “이번 2차 신청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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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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