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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진보당 위원장과 기초자치단체·노동복지 논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노동복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호 위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국정과제에 반영돼 지역 과제를 넘어 국가 과제가 됐다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기와 방법이 관건인 만큼 도민이 예측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국정과제 반영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합의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면밀히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가 스스로 도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있다며 협력 의사를 표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현재까지 확대 추진에 고마움을 전하며 내년도 추가 확대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동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혼디쉼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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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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