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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름이불 기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곽진규·이하 JDC)는 지난 19일, 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1천만원 상당의 여름이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도내 혹서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광역자활센터를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JDC는 지난 7월 출범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제주, 서울, 대전, 광주, 울산, 경주, 부산) 쪽방촌 및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봉사활동, 물품 지원 등이 이뤄졌다.

박영하 JDC 홍보협력실장은 "전국 각지에서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협의회 활동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활동이다"라며 "도민의 권익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참여기관·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권을 지킬 수 있도록 JDC는 노력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DC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명절맞이 상품권 기탁, 특장차량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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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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