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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오는 8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20~40(1985년생까지)의 남성으로,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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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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