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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기간 운영

제주시는 86일부터 25일까지 2025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 총 764호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9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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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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