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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561일 기준으로 산정한 337호 개별주택가격() 대해 오는 8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열람 대상은 2025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며,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829일부터 95일까지 가격 검증을 실시하며, 이후 9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30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부터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 4(11일 기준 2, 61일 기준 2)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을 시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소유자 및 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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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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