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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6년 배분사업 설명회’

도내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 명 참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에 따라 2026년 배분기준을 공고하고,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관계자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12명이 참석했으며, 설명회에서는 ▲2026년 배분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특강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 사용법 등 배분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종헌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배분사업의 방향성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내 복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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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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