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8.1℃
  • 연무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연동통장협의회,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기탁



연동통장협의회(회장 김상현)은 지난 17일, 연동주민센터(동장 문성조)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후원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시설 및 위탁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하면 정부에서 적립금액의 1대 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김상현 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