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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도의회 운영위원장,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동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정은 위원장은 지난 27()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건의안을 제안했다.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동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농어업인이 황사 및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는 황사는 농작물 생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과해 장기에 직접 침투하여 천식 및 폐질환을 유발하며, 장시간 노출 시 심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및 어가 인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은 황사 및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8조와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된 후,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태양열로 인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생업 특성상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없어 이에 따른 건강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국회 및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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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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