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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4‧3 맞아 생존희생자 위문

서귀포시가 제주4·3 77주년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제주4·3 생존희생자 두 분의 자택을 찾아 위문하였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1일 오랜 세월 4·3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생존희생자 오계춘 할머니와 김석규 할아버지를 찾아 뵙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아울러 오랜 시간 곁에서 함께한 가족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계춘 할머니는 1925년생으로 서귀포시 최고령 생존희생자이며, 43 당시 어린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김석규 할아버지는 43 희생자이자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오순문 시장은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히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생존희생자는 모두 29명이며, 이 중 후유장애인이 22, 수형인이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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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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