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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

서귀포시는 거듭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2025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25. 3. 17()부터 3. 28()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며 외국인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5최저시급 10,03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57월 이후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24년도에 193농가·522명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상반기 현재 111농가에 3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 확정되어 출입국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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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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