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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

서귀포시는 거듭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2025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25. 3. 17()부터 3. 28()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며 외국인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5최저시급 10,03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57월 이후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24년도에 193농가·522명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상반기 현재 111농가에 3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 확정되어 출입국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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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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