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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복지법인 춘강 임직원 일동,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탁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왼쪽 2번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 회장(왼쪽 3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 임직원 일동은 최근 춘강 법인 사무실에서 이웃사랑 성금 4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춘강 임직원 일동이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한 이사장은 “이번 기부가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온기가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강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10년째 임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연말 이웃사랑 성금, 호우피해 지원성금 등 다방면의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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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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