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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오는 110일까지 2024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24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서류 검토, 현지확인을 거쳐 1월 말일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55개 사업체·58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3,700만 원을 지원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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