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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오는 110일까지 2024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24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서류 검토, 현지확인을 거쳐 1월 말일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55개 사업체·58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3,700만 원을 지원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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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공설, 재래, 수산, 동문시장(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제주점)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 태세와 안전의식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맞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확인·조치하여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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