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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행복꿈터, 백혈병아동 치료비 성금 지원



행복꿈터(대표 양안섭)는 지난 20일, 모금회를 방문해 공연활동을 통해 모인 수익금 2백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행복꿈터는 2017년부터 5년째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공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행복꿈터에서 기탁한 환아 치료비는 20,640,540원에 달한다.

양안섭 대표는 “환아들의 빠른 쾌유와 학업 복귀를 응원한다”며“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이 건강을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날까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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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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