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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운영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관내 도로 주행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은 253,293, 찾아가는 무료 점검은 17268대 실시하였으며, 운행 중 매연 과다발생 신고에 따른 151대에 대한 배출가스의 점검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단속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으로,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λ) 등 항목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점검하였다.


단속 방법으로는 도로 운행차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한 후 개선을 권고하고 서귀포 전역에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며 동시에 타이어 공기압 확인과 워셔액 보충 등 무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으며 매연 과다발생 신고 접수 시에는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점검토록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였.


그 밖에도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7개소에 대하여 14104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안내판의 신규 설치 및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오염 예방을 위해 도로 운행차의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당부하는 한편, 청정 서귀포시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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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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