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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삼양동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물품기탁


김성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왼쪽 1번째), 고상익 삼양동장(왼쪽 3번째), 강영순 삼양동새마을부녀회장(왼쪽 4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동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순)는 지난 21일, 삼양동주민센터(동장 고상익)에서 15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삼양동새마을부녀회에서 ‘1프로 후원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삼양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영순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그늘진 곳을 살피고 다방면의 나눔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 1월에도 떡국 떡과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캔류 및 헌옷 수집, 밑반찬 배달 활동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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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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