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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삼양동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물품기탁


김성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왼쪽 1번째), 고상익 삼양동장(왼쪽 3번째), 강영순 삼양동새마을부녀회장(왼쪽 4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동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순)는 지난 21일, 삼양동주민센터(동장 고상익)에서 15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삼양동새마을부녀회에서 ‘1프로 후원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삼양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영순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그늘진 곳을 살피고 다방면의 나눔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 1월에도 떡국 떡과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캔류 및 헌옷 수집, 밑반찬 배달 활동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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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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