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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시지부, 한돈 기탁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시지부 김경용 지부장(왼쪽 2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경용)는 지난 4일, 수망리다목적회관에서 100만원 상당의 한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한돈 ESG지역사회 사회공헌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기탁한 것으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및 봉사자들을 통해 수망리 관내 어르신들에게 식사지원으로 제공됐다.

김경용 회장은 “한돈 산업의 성장은 지역민들의 배려 덕분”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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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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