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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27)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관 협업 대책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사업 추진과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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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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