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27)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관 협업 대책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사업 추진과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