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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27)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관 협업 대책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사업 추진과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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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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