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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의료기관으로 신청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기타사항) 구비서류 등 별도 문의

(문의사항) 장애인복지과(728-3445) 및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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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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