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2.9℃
  • 구름조금강진군 -0.6℃
  • 구름조금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의료기관으로 신청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기타사항) 구비서류 등 별도 문의

(문의사항) 장애인복지과(728-3445) 및 주소지 읍면동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